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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투' 촉발 서지현, 증인 출석…가림막 쳐 안태근 시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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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안 전 국장 퇴정 요청했으나 수용 안돼

安, 듣기만 가능…재판은 비공개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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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와 그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이 처음으로 법정에 동시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열린 안 전 국장의 공판에는 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각에선 법원에서 서 검사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해 이날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서 검사는 법원 출정·퇴정시 신변보호 등 증인보호 신청을 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증언하는 동안 그를 퇴정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전 국장의 퇴정은 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국장의 시선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 시설을 설치해 서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관계인의 참석만 허가하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 검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태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후 사직서를 낸 경과, 안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인사 불이익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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