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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사설] 삼바 회계논란 해소 못 하고 핑퐁하는 증선위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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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1일이었다.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2일까지 감리위원회를 3차례, 증권선물위원회를 5차례 열어 이 문제를 심의했으나 공시 누락만 확인하고 분식회계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이 절차에 앞으로 또 몇 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4조원가량 증발했다.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외국인투자자들도 가세할 전망이다. 투자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두 달 넘게 시간을 끈 것도 모자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라니 황당한 일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의심도 든다. 문제 핵심은 2015년 말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2015년 외에 바이오로직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이라며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우선 금감원이 수정안 제출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법 행위의 동기를 판단하려면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증선위 주장은 일리가 있다. 비유하자면 경찰이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꼴이다. 만일 이전의 회계처리를 함께 들여다볼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흐려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그랬다면 애당초 문제 제기가 무리였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증선위 결정도 이해가 안 간다. 증선위 결론을 풀어 말하면 현재 금감원이 제출한 증거로는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무혐의 결정을 해야지 왜 재감리를 명령하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라는 것인데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어떤 측면에선 국가기관의 횡포에 해당한다. 끝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 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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