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충신1구역' 매몰비용 갈등 풀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현대건설, 서울시 직권 해제 '충신1구역' 조합 빚 탕감 저울질]

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 ‘충신1구역’(서울 종로구 충신동)이 시공사와 옛 조합간 매몰비용 갈등을 해소할 전기를 맞았다. 재개발사업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이 옛 조합이 갚아야할 채무금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타진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옛 충신1구역재개발조합 및 10여명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8억6400만원 규모 ‘대여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기존보다 2개월가량 늦은 오는 9월로 잡혔다.

현대건설이 이달 열리는 종로구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충신1구역 사업비 내역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해당 채무금액의 50%가량을 회수하는 방안이 보장되면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충신동 1-1번지 주변 2만9601.6㎡ 규모인 충신1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2006년 설립된 지역 조합에 자금을 대여했다. 하지만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2017년 3월 서울시가 일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재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의 구역해제 이전부터 조합에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자금난에 처한 조합이 갚지 못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보전정책이 발표되면서 자금회수를 적극 모색하게 됐다.

서울시는 충신1구역을 비롯한 구도심 내 3개 구역(충신1·옥인1·사직2)에 대해선 ‘인정된 사업비용의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직권해제 구역들이 ‘인정된 사업비용의 70%’를 보전받는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조치다.

구도심 해제구역 3곳은 사업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무산된 곳들과 달리 지역 일대 보존을 위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특수한 사정이 감안됐다. 지역민이 사업비를 회수하면 대여금 상환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진다. 채무갈등이 정리되면 일대에서 추진되는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충신1구역은 구도심 내 직권해제 구역 3곳 중 유일하게 시공사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전에 나선 곳이다. 증빙자료 확인 등 검증위의 인정기준이 엄격해 현대건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현시점에선 알 수 없다.

대림산업(옥인1구역) 등도 시내 곳곳에서 대여금 반환을 협의 중이어서 현대건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채무금액 경감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회수 가능한 금액 및 소송 및 추심비용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