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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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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 제품 상당수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든 건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에서 스마트워치를 2만 원대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의 판매자 정보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