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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전남 출신 20년 만에 차기 경찰청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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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 내정자 민갑룡 현 차장 지명

빈틈없는 업무처리 대표적 '기획통' 정평

뉴시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제21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경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taehoonlim@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20년 만에 전남 출신 경찰청장 내정자가 탄생했다.

1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로 영암 출신인 민갑룡(53) 현 경찰청 차장을 지명했다.

전남 출신으로는 1999년 퇴임한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이다.

민 내정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뒤 1년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영암 신북고를 거쳐 경찰대를 졸업(4기)한 그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치안정책연구소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2008년에는 무안경찰서장으로, 2014년에는 광주경찰청 제1부장직을 맡기도 했다.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향후 경찰 개혁 과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료들도 반기는 분위기다"며 "업무 처리로는 조직 내에서 손 꼽히는 인물로 통한다. 경찰 조직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내정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석해 약 1시간25분 동안 심의를 받았다. 경찰위원회에서는 재적 의원 7명 중 과반이 출석,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회의에는 총 7명 중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혀 임명제청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청장 임명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회부된 청문요청안을 토대로 15일 이내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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