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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