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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K-패스' 5월 1일부터 이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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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K-패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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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K-패스'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혜택이 골자다. K-패스의 적용 대상은 버스와 지하철이며, 고속·시외·공항버스와 KTX·SRT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최대 60회분의 대중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3%까지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일반 성인(만 35세 이상)의 경우 20%, 청년(만 19세~34세)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3.3%로 책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K-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월 교통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만이 환급률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60회 이용하여 22만원을 사용한 경우, 21만원에 대해서는 20%에서 53.3%의 환급률이 적용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50%인 1만원만이 환급된다.

K-패스는 신한, 하나, 우리 등 10개 카드사의 웹사이트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전환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K-패스는 전국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대해 적용되며, 가입 첫 달은 예외적으로 월 15회 미만 이용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협력하여 진행되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K 패스-경기(The경기패스), K 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을 별도로 시행,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무제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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