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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부, 5G 설비 고시 개정 이번 주 완료...대가 산정 8월 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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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필수 설비 고시 개정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한다. 5G 필수 설비 대가 선정 역시 8월 안에 마칠 예정이다. 현재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해 대가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대가산정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정부는 5G 필수 설비 관련 대상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가 산정을 8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필수 설비 고시 개정을 이번 주 안에 마치고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제도를 발표한 적 있다.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기관인 KISDI가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해 관계자인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 8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대가 선정의 경우 예전과 달리 지역별 상황이나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며 "늦어도 8월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수 설비의 경우 100미터 단위로 과금되는데 SK계열(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실제 이용거리 만큼의 대가지불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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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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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왜 5G 필수설비를 개정했나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LTE 때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지국·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대상설비는 기존의 전주,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도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져 설비공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연간 한 400억 원 정도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한 10년 간에 최소 4000억에서 최대 1조 정도의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설비구축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같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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