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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성매매 조사 女배우, "성폭행 당했다" 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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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2016년 4월 경기도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배우 A(21)씨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성매매 장소까지 어떻게 갔느냐고 추궁하자 A씨가 갑자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인으로 자신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준 B씨를 지목했다.

A씨는 "며칠 전 성매매가 끝나고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는데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에도 힘으로 제압당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주장으로 B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결국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

장 판사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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