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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성폭력 덮었다"... 임은정 검사, 김진태 전 총장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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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4)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형사고발했다.

조선일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조선DB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을 올려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남부지검장 등으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임 검사가 말하는 검사들의 성폭행 범죄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연이어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표를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표를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공무원은 감사나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부장검사와 진 검사는 3년이 지난 올 4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검사는 글에서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일 (대검으로부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어 “예상했으면서도 놀랍고 각오했음에도 버거운 현실에서 부득이 결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김진태 전 총장님 등 제 고발사건은 아마도 속칭 '정책미제'로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중앙지검 어느 검사실 캐비넷에 잘 보관되다가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정에서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므로 의연하게 가겠다”라고 적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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