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측근이었던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과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고,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