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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사설] 최저임금委, 내년 인상폭 결정 앞서 고용충격부터 따져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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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 출범했지만 몇 가지 논란을 그대로 둔 채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6.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6.4% 인상됐다. 그로 인해 자영업·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생산·투자지표는 일제히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중 26명이 새로 위촉됐고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도출하게 된다. 그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대다수가 진보성향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놓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2년 동안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범위를 놓고 실랑이만 벌일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들에게까지 파급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까닭이다. 이 문제를 지난해 9월부터 논의 중인 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 가능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영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활력·경쟁력을 잃으면 근로자도 일자리·소득을 지킬 수 없다. 미국·일본 등은 지금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숙박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류장수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고용·생산·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내년 최저임금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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