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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 사라진 담배 27만갑의 진실.. KT&G와 군납업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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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A사를 운영해온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KT&G와 납품대행계약을 맺고 대구.경북 일대의 군대 충성마트(PX)에 담배를 납품했다. 국군복지단과 관련 계약을 맺은 KT&G를 대신해 A사가 담배 납품 업무를 전담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국군복지단은 PX에서 잘 팔리지 않는 담배 제품은 반품을 위해 국군복지단 사이트에 관련 내역을 전산으로 등록했고 A사는 내역에 기재된 담배를 되가져와 보관했다. KT&G 측은 반품돼 A사가 보관 중인 담배 중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훼손된 담배를 회수했고 이 수량을 자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했다.

■KT&G "담배 빼돌려 횡령"…검찰은 '무혐의' 처분

KT&G는 A사 창고에 보관된 담배가 전산에 등록된 수량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 KT&G가 2016년 5월 A사를 포함한 군납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회수한 담배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 창고에는 전산에 등록된 담배 35만여갑 중 8만여갑만이 남아있었다. 무려 27만갑 상당의 담배가 사라진 것이었다.

KT&G는 기가 막힌 상황에 담배 수량이 맞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이씨가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KT&G직원들이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A사로부터 담배를 회수한 점 등을 들어 이씨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KT&G는 이씨를 상대로 '인수한 담배가 납품대행 중 도난, 훼손, 멸실된 경우 보관 등에 관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납품대행계약서를 근거로 사라진 담배의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12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납품업체 책임 인정한 민사재판부… "KT&G도 과실"

법원은 이씨가 납품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담배 재고 부족분의 소매가격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A사는 납품대행계약에 따라 납품되지 않은 담배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씨 주장에 의해서라도 KT&G 직원이 회수해가는 상황에서 수량을 확인할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재고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KT&G가 재고 부족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점은 "KT&G가 조금 더 일찍 재고 부족분의 발생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점을 탓하는 것 이상으로 이씨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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