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학생들을 훈육하겠다며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 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 연습장에서 B 양 등 10대 여학생 5명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A 씨는 이들에게 훈계 명목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벌을 줬습니다.
또 이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름, 연락처, 부모의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A 씨의 행동이 청소년인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해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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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학생들을 훈육하겠다며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 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 연습장에서 B 양 등 10대 여학생 5명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A 씨는 이들에게 훈계 명목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벌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