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부터 사망자 지원신청은 사망 이후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방문보건팀이나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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