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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환경부 "폐비닐 협의 지연 대비, 지자체 직접 수거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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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SRF는 환경안전성 담보될 경우 규제 완화 등 개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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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인한 국내 재활용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쓰레기 센터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다.2018.4.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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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수거 거부가 지속되자 내놓은 방안이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중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고 나머지 348개 단지는 수거를 위해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 수거 계획을 펼쳐 고양, 과천, 수원 3개시는 정상화가 조기 완료됐다. 나머지 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뒤 일부 수거가 재개됐지만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직접 수거 방안 등 자체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 부산,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우선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한 하남시, 남양주시, 청주시 등과 같이 별도 수거방안(직접·위탁수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 등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인정해 낮은 비용으로 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쓰레기 처리 비용은 톤당 20~25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선 제지업체와 협의해 11일까지 폐지 물량을 단계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 기준은 완화한다. SRF는 폐비닐을 가공해 고체 형태의 연료로 생산하거나 발전소·보일러 등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다.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를 펼치고, 현장 모니터링은 6월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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