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30일) 경기 고양시 EBS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 건을 확인했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에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해임 추진은 정부가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하나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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