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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인력난에 이중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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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졸속 처리' 비판, "인력난 풀고 총량제 등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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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고원인과 동떨어진 조치라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목소리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 검사를 통과할 경우에만 사용 연장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재이거나 설계결함 탓인데 연식을 일괄 규제하느라 업계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려다.

타워크레인 정밀 검사는 해체 후 재조립 수준으로 이뤄져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도 1대당 2000만~3000만원이 소요돼 중소업체들에겐 적지않은 부담이다. 현재 싱가포르(20년), 미국 뉴욕시(25년) 등이 연식제한을 두고 있다.

업계는 1991년부터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 중 장비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도 최근 5년간의 타워크레인 사고 중 74%(17건)가 안전조치 미흡 등 '인재'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후화 자체가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장비가 오래되면 안전점검 목록이 늘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상당수인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장비에 대한 처분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과 설치·해체 전문인력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수는 2009년 2958대에서 지난해 6162대로 2배가 됐다. 하지만 설치·해체 작업 인원은 같은 기간 1292명에서 6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설치·해체팀이 겹치기 작업을 하거나 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는 △해외인력 수입 △타워크레인 총량제 도입 △제조사의 리콜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증가세가 주춤해져 총량제가 불필요하고 건설 현장에서 언어소통 문제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해외인력 수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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