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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안에 희비 갈린 檢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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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자, 검경(檢警)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경찰이 “수사구조 개혁 가능성이 열렸다”고 환영하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배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찰청 청사(위), 검찰 청사(아래) /조선DB


이번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헌법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해 강제수사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며 “이번 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독점적 조항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그간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이 1961년 군사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 측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게 되면 전관예우 등 사법비리 부작용 가능성도 더 커진다”면서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삭제한 것이지,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또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

검찰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개헌안을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 "불법 구금과 고문수사를 자행한 게 어떤 기관이냐. 그 시절 경찰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했고, 서울지역의 다른 부장검사도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검경 영장청구권 문제가 정리되려면 향후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의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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