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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범죄자 사적보복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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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 신상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 우려”

조선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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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결정은 해당 사이트를 없애는 것이 아닌 한국 내에서 볼 수 없도록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즉 사이트 운영자가 URL을 변경하면 다시 접근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과잉규제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각 URL 단위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모니터링 하면서 위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소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유사한 사이트가 등장해 문제가 됐던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 예전 신상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2020년 9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았고,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A(34)씨는 이듬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21년 9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고법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120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을 170여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무단 게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일부 혐의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서울 지역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대학 교수 역시 혐의가 없음에도 누명을 썼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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