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한 내려놓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사개특위에 보고서 제출

제왕적 권한 축소 위해 최종적 제청권만 행사키로

일각 "추천위 구성 다양화 안하면 추천권 폐지 큰 영향 없을 것"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에 앞서 대법원 규칙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 그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입김이 작용해 추천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후보자가 정해지면 대통령에게 제청 권한만 행사하고 후보 선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에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추천위는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10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게다가 대법원장도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지목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가 되는 구조다. 추천위에 참여했던 전직 인사는 "수십 명의 후보군 중 대법원 측이 콕 찍어 '이 사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심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나름 의미가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 전국 판사 3000명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법조계는 이런 '제왕적 권한' 중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 임기(6년) 중 13명의 대법관을 모두 새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취임 후 이미 2명의 대법관을 바꿨고, 앞으로 11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놓인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명의 추천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일반 법관, 비법조인 출신 전문가 3명 등 4명이 비당연직으로 참여하는데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인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비당연직 4명을 포함해 전체 10명 위원 중 6명이 친(親)대법원장 성향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통상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인사가 대법관 후보가 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평가할 만하지만, 대법원장에 휘둘릴 수 있는 추천위 구성원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