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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도권 민간에 이관…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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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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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민간 전문가들에게 넘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면서 전문위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라면서 "지난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침 개정에 대한 재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언컨대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가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전문위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담보를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조치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180여개 정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의결권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둔 데다 내부 인사로 이뤄진 구조여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든 외부 독립 기구다.

박 장관은 "공단이 갖고 있던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 추가(이사의 감시의무 소홀히 한 자 반대 등), 배당관련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는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현재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재정안정화와 재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가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3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과제에 지나치게 매몰돼 노후소득 보장, 장기재정 목표,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올해는 연금의 장기 전망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라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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