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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2 어금니 아빠' 막아라, 67조 보조금 지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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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분석]

머니투데이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전감시 제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외 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 즉 돈을 주는 걸 말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1569건으로 66조9000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50조2000억원, 민간보조가 1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7조8000억원(56.5%)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8조4000억원(12.6%), 환경 4조5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6.6%) 등의 순이다.

이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아서다.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팀(TF팀)를 구성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위원회의 법적 설립 근거가 미비하다. 시행령으로만 돼 있다. 위원회 관련 근거 조항을 정식 법안으로 만들어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법적으로 정책 수행 기능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보조금의 경우 한번 생기면 폐지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하는 입법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 특히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포함토록 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 적격성 심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게 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

정도영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근절방안을 통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보조금 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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