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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원 "10년간 버스 운전하다가 목 통증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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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10년간 버스 운전을 하다가 목 통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4월 한 운수업체에 입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3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계속 전신진동에 노출됐고, 승객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됐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악화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 판사는 “원고의 상병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소견이 심한 상태”라며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급성 소견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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