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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대증원하면 1주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들…정부 "환자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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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 "증원 확정되면 1주 휴진"…50개 병원 수술·진료 '셧다운' 우려

정부, 건보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 등 '장기전 태세' 강화

'증원 분수령' 법원 결정 앞두고 신경전…전공의, 복지·교육 장차관 고발

연합뉴스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이달 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 현실화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환자들을 생각해서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한편, 증원 확정 후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장기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40개 의대 중 19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들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진료와 수술 등에서 1주일간 '셧다운'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의대 교수들 상당수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하루 휴진을 한 바 있는데, 기간이 긴 만큼 '1주일 휴진'의 파급은 하루 휴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하루 휴진 때는 대다수 교수가 의료현장에 남으며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 운영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더 축소하는 쪽으로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주 1회인 휴진 횟수를 더 늘리거나, 정기적인 휴진을 계속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다.

전의비는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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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교수들 오늘 하루 휴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의대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 의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규모(2천명)보다는 500명가량 적은 1천469~1천509명 증원 계획을 대교협에 전달했는데, 대교협이 이를 심사·승인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다.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휴진'과 '10일 전국 휴진' 계획을 밝히자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증원 후 주 1회 휴진을 무기한 실시하거나, 1주간 휴진 같이 휴진 기간을 늘리면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의대 증원 추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 체계에서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천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피로가 누적된 공보의·군의관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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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비상진료 체계에서 중요성이 커진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당장은 '확전'을 자제한 채 의대 증원 효력 중단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인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8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양측은 법원에 대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관련해 의정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의협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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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으로 나온 의대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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