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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새벽 2시 술 취한 상태로 휘발유 구입…방화범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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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방화 사건에 사용된 휘발유는 피의자 유 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건데요.
한밤중에 갑자기 사러 온 휘발유가 각종 방화 범죄에 사용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의자 유 모 씨는 투숙을 제지당하자 새벽 2시 50분쯤 인근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만취해있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2만 원으로 휘발유 10L를 샀고, 홧김에 불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주 / 해당 주유소 부지점장
- "처음에는 (유 씨가) 페트병을 들고와서 휘발유를 담아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건 안 돼서 전용 용기에 담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취객이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낸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구입한 휘발유로 국회 담장에 불을 냈던 70대 취객이 붙잡혔고,

지난해 10월 부산에서는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휘발유를 구입한 뒤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취객이 울컥하는 마음에 휘발유를 사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주유소 직원
- "(신분증) 등록도 하고 기름 사겠다는데 팔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취객이 휘발유를 사갈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범죄 상황이 의심되는 입장에선 시민의 상식에 근거해서 경찰관서 등에 제보하게 하는 그러한 행정지도 또는 홍보, 독려…."

주유소 직원의 조그만 신고가 커다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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