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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중국어·일본어 되고 영어만 안돼…초등 1·2학년 선행학습금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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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배제 조항(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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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신학기부터 초등 1·2학년은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방과 후 영어교육이 전면 금지된다. 유독 영어만 규제하고 중국어·일본어 등 다른 2외국어는 그대로 놔두는 것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영어만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다른 2외국어는 적용배제 조항에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16조3항)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기술·가정,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전문 교과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원칙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며 "다만 법 시행 당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과목으로 영어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예체능이나 2외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처음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과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등 1·2학년 단계에서 방과 후 영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이 발단 단계에서 조기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2외국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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