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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괴산군, 정기분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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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충북 괴산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8307건에 98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8900만원, 7617건) 금액 대비 10% 증가했다.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가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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