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달러 감세 효과 중 1조달러 정도는 이번 감세안의 핵심인 법인세 감세 효과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한 법인 대체최소세(AMT)까지 폐지돼 기업과 대주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건 분명하다. 여기에 상속세 면제 범위가 기존 560만달러(약 61억원)에서 1120만달러(약 122억원)로 2배로 늘어나는 것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첫 감세안을 내놨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최소 6000만달러(약 6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셀프 감세'안이라 비판했던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돈을 끌어들이고,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운영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고 마지막에 최대한 공제를 받은 후 개인소득세를 내는 부동산 업체가 가장 혜택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감세를 통해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3~5%의 경제성장과 개인당 연 4000달러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월가(街)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 위축기가 아닌 성장기여서 감세를 통한 투자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깎아 줘도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아 자칫 재정 적자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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