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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중소기업계 “신규 제도 도입시 中企 위한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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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중앙회, ‘제27차 中企 환경정책협의회’

아시아투데이

( 가운데부터)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규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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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신규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미리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소재규)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중소사업자들이 사업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완구협동조합은 양 부처 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1개 제품에 대해 2회의 안전검사를 실시해 검사 비용의 중복 지불은 물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재권)도 현행 ‘화학물진관리법’(화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해야하는 현행 화관법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정부가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는 대상의 수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결국 외주 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된만큼 산업 현장을 반영한 환경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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