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유시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실현 불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유시민 작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 도입 후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 5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5일 이 청원에 61만 5354명이 동의했다. 이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썰전'에서 유 작가는 "재심 제도라는 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정황이 생겼을 때 감경을 받거나 죄를 벗을 수 있도록 만든 보호 장치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간첩 누명 받거나, 살인자 누명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하는 청원은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조국 수석이 설명했지만 청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답은 없었다. 설명을 해줄 뿐이지. 사실상 조두순을 더 붙잡아둘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