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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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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13년만에 기준 손질

“범죄양상-국민인식 반영할 필요”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 피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것은 13년 만이다.

먼저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까지 처벌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반영한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된 만큼 양형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양형위는 서민 피해가 큰 보험사기 범죄도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 보험사기는 6209건으로,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 중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 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양형 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전문 사기 범죄를 뜻한다. 보이스피싱, 토지 사기, 다단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빌라왕’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세 사기도 ‘조직적 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1년 6개월∼3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5년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4∼7년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9년 △300억 원 이상 8∼13년이다.

양형위는 올 8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의결할 예정이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면 형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선고 기준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말단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가담자라 해도 검찰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올 6월 논의하기로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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