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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法, 김기춘·조윤선 항소심서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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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문건 사본을 넘겨받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출한 문건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일단 청와대 기록물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처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에 대한 파기, 손상, 은닉, 국외 반출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기록물을 보존해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본을 검찰이나 특검에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건들을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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