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1·2심 뒤집고 '유죄' 선고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만, 그러다 뒷차에 받힐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40km인 교차로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량이 죄회전하려던 순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