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자료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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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법 시행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 외 공간으로 분류돼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나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다만,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개정법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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