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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다른 차 긁고 연락처 안남기면 20만원...'문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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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하주차장 차량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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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낼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문으로 다른 차의 옆면 등을 찍거나 흠집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 이른바 '문콕 테러'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법 시행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 외 공간으로 분류돼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나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다만,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개정법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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