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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성추행 못 봤다" 법정서 위증했다가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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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월1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으며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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