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檢, '172만회 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브로커 통해 순위조작 의뢰자 모집

다수의 가상 PC에 IP 및 계정 할당

아시아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A씨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전날 A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500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이상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들이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며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수의 가상 PC에 여러 IP와 계정을 할당해 접속하며 음원 사이트 순위 조작 방지 장치인 어뷰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영탁 본인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