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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마을회관·경로당서도 한글교육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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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노인 문해교육 시설 면적기준 완화

"기존엔 주거지와 먼 곳까지 가야해 불편"

농산어촌 성인 21.4% 한글 제대로 몰라

중앙일보

동네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노인들. 지금까진 한글교육 등 문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 기준이 까다로워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의 기관까지 다녀야 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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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는 동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비교적 면적이 좁은 곳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문해교육 기관의 면적기준이 까다로워 기준을 충족한 시설까지 멀리 찾아가느라 애를 먹었다.

문해교육은 초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말하기, 기초영어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교육부는 22일 문해교육 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글교육 기관은 30㎡의 기본 면적을 갖춰야 하고 학습자 1명당 0.5㎡씩 늘려가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선 기본 면적을 없애고 학습자 1명당 1.5㎡로 완화했다. 단 최소 면적이 15㎡ 이상(학습자 10명 이하일 경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10명이면 기존엔 35㎡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15㎡면 된다는 의미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기존의 면적 기준으로는 어려웠던 동네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도 한글교육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수업을 들으러 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인 인구의 비율은 농산어촌(21.4%)이 대도시(4.8%)와 중소도시(5.5%)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농산어촌은 시설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공간이 많지 안아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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