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노인 문해교육 시설 면적기준 완화
"기존엔 주거지와 먼 곳까지 가야해 불편"
농산어촌 성인 21.4% 한글 제대로 몰라
동네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노인들. 지금까진 한글교육 등 문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 기준이 까다로워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의 기관까지 다녀야 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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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은 초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말하기, 기초영어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교육부는 22일 문해교육 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글교육 기관은 30㎡의 기본 면적을 갖춰야 하고 학습자 1명당 0.5㎡씩 늘려가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선 기본 면적을 없애고 학습자 1명당 1.5㎡로 완화했다. 단 최소 면적이 15㎡ 이상(학습자 10명 이하일 경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10명이면 기존엔 35㎡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15㎡면 된다는 의미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기존의 면적 기준으로는 어려웠던 동네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도 한글교육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수업을 들으러 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인 인구의 비율은 농산어촌(21.4%)이 대도시(4.8%)와 중소도시(5.5%)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농산어촌은 시설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공간이 많지 안아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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