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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도입…증권사 일평균 30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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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오는 2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도 손질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19일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했다.

우선 회원의 결제불이행을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이후 결제이행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해 거래 증거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상장주식 및 ETF·ETN·ELW 등 증권상품이다. 일반채권(T결제)은 증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T+1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증권사가 투자자에 부과)은 도입됐으나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거래소가 증권사에 부과)은 도입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 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된다. 거래증거금은 현금 또는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로만 납부할 수 있다.

거래소가 매매일 20:00시까지 거래증거금 필요액을 증권사에 통지하면 증권사는 다음 매매일 15:00내로 납입하면 된다.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보호를 위해 거래증거금(위탁분)을 회원사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의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앞서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도입 때 작년 거래대금 기준으로 약 2221억원 규모의 거래 증거금의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의 부담 완화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안보다 증거금 규모를 30% 가량 낮췄다. 개선안으로 증권사별 부담액은 43억원에서 30억원으로 13억원씩 줄어들었다.

대용증권 등 담보관리제도도 개편에 들어간다. 결제 불이행 때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한다.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전일종가에 사정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주식은 유동성·수익률로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거래소 측은 “추가 위험관리수단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 확보를 통해 증권과 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청산기관(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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