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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립 유치원 휴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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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립 유치원 등 가동, 맞벌이 부부 불편 최소화할 것"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교육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열리는 '1차 휴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업 당일 국공립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어린이집의 시설·인력을 최대한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휴업 당일 공립 유치원에서 돌봄 희망 아동을 일차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공립 유치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엔 이차적으로 초등 돌봄교실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는 이르면 13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휴업 당일 배정 가능한 공립 유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산교육청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임시 돌봄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불법 휴업이 생길 경우 국공립 유치원, 지자체 어린이집과 연계해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 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인 37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공·사립 차별 없는 학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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