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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핀테크.자율주행차.헬스케어 규제방식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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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심의 확정, …'선허용 → 사후규제'로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사전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와 같은 핀테크(fintech)나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같은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같은 융·복합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침으로 삼을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혁하며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이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되(사전허용)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제품·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포괄적 개념만 정의해 놓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류체계를 개선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기존 기술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된 규제가 있어도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도 도입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범 사업, 임시 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완화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부처별 '규제정비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은 물론, 혁신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민생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과제"라고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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