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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두배로 때려죽인다"…여전히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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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 화면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부산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20대 여성이 후두부에 날아든 발차기를 맞고 쓰러진다. 가해 남성은 쓰러진 여성에 몇 차례 추가 폭행을 이어가다 몸이 완전히 늘어지자 둘러메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이 남성은 8분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다.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성폭행 정황도

피해 여성 A씨는 지인과 여느 때처럼 즐겁게 지내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하던 중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머리를 가격당해 해리성 기억상실로 일부 기억도 사라졌다. 자신이 공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을 보고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성을 공격한 가해자는 30대 이모씨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는 당일 A씨를 150m가량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복도에서 돌려차기로 A씨를 쓰러트렸다. 넘어진 A씨가 움직이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뺏은 뒤 추가 폭행을 가했다.

이씨는 A씨 몸이 완전히 늘어지자 목 부분을 잡고 끌다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그는 이후 약 8분 뒤 유유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8분 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이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입주민에 의해 발견된 A씨 당시 모습은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다. 또 속옷도 내려진 상태였다.


가해 남성, 유년기부터 교도소 들락날락…전과 18범

머니투데이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 화면 일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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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후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던 이씨는 사건 발생 3일 만인 같은 해 5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년기부터 강도와 강간, 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을 드나든 전과 18범이었다. 16세에 각종 폭행과 강간으로 소년원에 6번 입소했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와 폭행을 30회나 저지르기도 했다.

20대 초반에는 성매매 사기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저질렀으며 22세에는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8세에는 강도죄로 2년 복역했다.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저지른 것이다.

수사 기관에서 이씨는 눈이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인지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라며 일축했다.

그는 "(쓰러진) 상태에서 그러는 게(성폭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며 "거기서 제가 그러면 진짜 미친X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지 알았다"고 강조했다.


살인미수→강간 살인미수…반성없던 이씨, 징역 20년 확정

머니투데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범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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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하지만 이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어났다. 1심에서 제외됐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 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두배로 때려죽일 것" 수감 중 보복 언급…또 재판

이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A씨 집 위치를 언급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 "꼭 탈옥해서 두 배로 때려죽일 것" 등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이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 16명을 신청했다. 증인 대부분은 이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수용자들이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401호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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