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잇단 잔혹 범죄에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조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에 법무부와 검찰 간 온도차가 없다며 각각 역할에 맞게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검찰개혁 추진 자치기구를 만들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의견에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이미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주제가 중복되거나 경쟁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업무중복은 전혀 없고 각각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경찰개혁도 반드시 필요"
이어 박 장관은 "수사관련 개혁은 검찰개혁위가 해야 하고, 법무.검찰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무.검찰개혁위와 성격이 비슷한 검찰개혁위 출범을 앞두고 있어 두 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체제가 아닌 협력체제를 통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준다는 부분에서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장관과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경찰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경찰개혁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6월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인 19명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논의 가능"
이 밖에 박 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범행이 잇따라 일어나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검찰개혁 추진 자치기구를 만들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의견에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이미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주제가 중복되거나 경쟁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업무중복은 전혀 없고 각각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경찰개혁도 반드시 필요"
이어 박 장관은 "수사관련 개혁은 검찰개혁위가 해야 하고, 법무.검찰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무.검찰개혁위와 성격이 비슷한 검찰개혁위 출범을 앞두고 있어 두 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체제가 아닌 협력체제를 통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준다는 부분에서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장관과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경찰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경찰개혁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6월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인 19명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논의 가능"
이 밖에 박 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범행이 잇따라 일어나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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