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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은 각자 할 일 찾자는 것"…'검찰개혁' 확고한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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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지휘 통한 검찰권 통제 의지도 밝혀

"소년법 즉각 폐지는 어려워"…개정 여지 남겨

아시아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사진 = 정재훈 기자



검찰총장 수사지휘 통한 검찰권 통제 의지도 밝혀
“소년법 즉각 폐지는 어려워”…개정 여지 남겨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또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준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리트(길거리) 범죄를 일일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 정작 중요한 일을 심사숙고 하지 못하니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도 검찰의 권한을 뺏어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각자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남의 권한 뺏어 와서 자기 권한 키우겠다고 하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출범한 상태에서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니 업무 중복이라든가 경쟁적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개혁 방안 마련은 검찰 개혁위에서 해야 하고, 법무·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은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역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에 있던 사람은 물론, 법원이나 변호사, 학계 전문가도 (법무부에) 들어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됨으로써 본래 법무 영역에 더 충실하게 전문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모든 업무를 다 보게 되면 조직 논리에 함몰돼 자신의 제한된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며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업무를 맡게 되면 활력도 생기고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개입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수사 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검찰에 대한 통제”라며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는 적절한 개입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유도하는 부당한 수사 개입인지 차이일 뿐 장관이 수사에 전혀 개입을 못한다고 하면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즉각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최고형량을 조정하는 것 등의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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