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통상임금소송서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아차 1심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을 포함, 퇴직관련 급여 등 189억여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인 피고는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의 규모가 좌우되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 지출의 구조가 다르다"면서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댓가가 아닌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시간외수당과 퇴직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전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총 86건이다. 이중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코스콤 등 2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