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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무산…식물위원회 전락한 국회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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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안이 결국 폐기됐다. 이 안건이 31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려면 24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결이 돼야 하는데,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9월말이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IT조선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세개의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중 과방위는 두번의 법안소위만 열렸다. 결산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다.

녹소연은 "2016년 6월 출범한 과방위가 1년 2개월 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번 연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4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회를 열었다"며 "가계통신비 논란이나 MBC 파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논란이 지속됐지만, 1월 임시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소연은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과방위는 '식물상임위'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법안소위를 방송 및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으로 이원화 돼 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 해 운영 중이다.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인 ▲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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