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9월말이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세개의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중 과방위는 두번의 법안소위만 열렸다. 결산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다.
녹소연은 "2016년 6월 출범한 과방위가 1년 2개월 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번 연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4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회를 열었다"며 "가계통신비 논란이나 MBC 파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논란이 지속됐지만, 1월 임시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소연은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과방위는 '식물상임위'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법안소위를 방송 및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으로 이원화 돼 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 해 운영 중이다.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인 ▲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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