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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아랍의 봄` 요르단 시위자…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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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요르단 국왕은 2011년 초 '아랍의 봄' 시위대의 요구 이후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무렵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요르단이 이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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