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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법 "'사장 비방' 노조활동 징계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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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위·명예훼손 표현 있어도 정당한 노조활동"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노컷뉴스

대법원 공개변론 모습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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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반대해 사장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노조 조합원에게 정직 4주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소 명예훼손 표현을 했더라도 노조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 회사를 다니던 정모씨는 그해 3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차례 "정리해고는 살인행위, 권오갑 사장은 즉각 사퇴" 등의 내용으로 선전방송을 했다.

회사 건물 출입문에는 "노동자를 짐승 취급 권오갑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라는 문구의 유인물도 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정씨의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목적"이라고 정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구조조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동의 없는 이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부착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영진에 대해 인신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2심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를 했고, 그 내용에 허위나 명예훼손 표현 등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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