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지분을 놓고 구단 측과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측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구단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홍 회장은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넥센 히어로즈와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성격을 놓고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히어로즈 측에서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히어로즈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히어로즈 측은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구단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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