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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저소득층 통신비, 2017년내 1만1000원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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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생계·의료급여자 월 3만3500원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재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 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기존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 확대 안내와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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